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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 중국 방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본 신장·티베트·홍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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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5. 29. 07:43

유엔 인권최고대표 "중국에 신장, 테러·급진화 대응 정책 재검토 촉구"
"티베트인, 언어·종교·문화적 정체적 보호 중요"
"홍콩, 보안법 따른 무더기 체포 우려"
시진핑 주석과 화상면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CHINA-BEIJING-XI JINPING-UN-HUMAN RIGHTS CHIEF-MEETING (CN)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화상으로 만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로서 1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미첼 바첼레트 대표가 중국 당국에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대테러 및 탈급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첼레트 대표는 티베트 자치구에서의 언어·종교·문화적 보호, 홍콩의 인권 및 언론 자유 보호를 중국 당국에 요구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28일 화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로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각각 영상과 대면으로 만났고,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카슈가르(喀什)지구의 카슈가르코나(중국명 수푸·疏附)와 우루무치를 이틀 동안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기·성장·공안 담당 부성장 등을 면담했으며 카슈가르코나 교도소와 이전 직업교육훈련센터(VETC) 등을 찾았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대표는 신장웨이우얼 방문과 관련, “테러리즘과 급진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그리고 그 적용에 관한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우려를 (중국 당국과) 공유했다”며 “대테러 및 탈급진화 조치의 적용과 특히 위구르인 및 기타 이슬람 소수 민족의 권리에 미치는 광범위한 적용에 대해 질문과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장) 정부에 (VETC)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적 감독 부재, 폭력적 극단주의 성향을 결정하기 위해 법 집행 관리들의 15가지 지표 의존, 기관들의 무력 사용 및 부당한 대우, 합법적인 종교 관행에 대한 부당하고 엄격한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가 모든 대테러 정책과 탈급진화 정책을 검토해 국제 인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신장 정부가 해체했다고 밝힌 직업교육훈련센터는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탄압을 일삼는 강제 재교육 캠프라고 비판받은 곳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지난 5월 26일 신장 정부가 이 센터 폐쇄 중에도 감옥 확장에 나섰고, 최소한 몇 곳은 수감 시설로 전환됐다며 이 시설 가운데는 바티칸의 두배 크기로 1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결 구치소로 개조된 곳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첼레트 대표는 주거 감시 시스템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Chin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3일 중국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바첼레트 대표는 티베트 자치구 상황과 관련, “티베트인의 언어·종교·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티베트인이 종교 생활에 대한 결정과 대화에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티베트 자치구 교육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모국어 및 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 바첼레트 대표는 홍콩 당국이 인권과 독립 언론을 억제하지 않고,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가보안법에 따라 변호사·활동가·언론인 등이 체포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홍콩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의 당사자로서 7월 유엔 인권위원회의의 검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8월 취임한 바첼레트 대표의 중국 방문 요구에 대해 조사 형식이 아닌 우호 방문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첼레트 대표도 이번 방문이 조사 성격의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신중한 작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중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최고위층과 의견을 교환하고,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더욱더 정기적이며 의미 있는 교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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