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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부터 보훈수당 ‘4만→5만원’ 인상…명절위문금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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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래 기자

승인 : 2023. 01. 05. 10:3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다섯번째)이 마포구 보훈회관을 찾아 보훈대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1만원 인상하고 명절위문금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는 자역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이 중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는 약 3200명에 달한다.

구는 올해부터 지역내 거주 3개월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명절위문금 3만원을 신설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보훈수당 외에도 보훈의 달인 6월에는 9개 보훈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현충일 추념식 참배유족 수송 차량지원, 6.25참전 유공자 위문행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공자 유가족 처우개선을 위해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유족 1명도 지급대상이며 사망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마포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마포구 전입이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명절위문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평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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