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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기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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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승인 : 2023. 04.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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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5월 31일까지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와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 동안 총 4만여 개 기업과 38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 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하다. 참여 근로자들은 '휴가샵' 내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21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도 누리게 된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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