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佛 ‘탄소절감’ 단거리 항공노선 금지에…‘빛 좋은 개살구’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25010014697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5. 25. 16:19

"탄소 배출 영향 미미...실질적 해결책 필요"
874015370
프랑스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국내에서 열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항공 운항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허울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국내에서 열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항공 운항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허울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는 지난 2021년 제정한 기후복원법에 담긴 이 조치에 대해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는 효과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노선은 파리에서 샤를드골 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오를리 공항과 보르도, 리옹, 낭트를 연결하는 3개 노선뿐이다. 이들 3개 노선을 오가는 항공편은 국내선 운항편의 2.5%에 불과하며, 여객 규모로 따지면 3.1% 수준이다.

르몽드는 이번 조치로 연간 5만5000t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기대되지만, 이는 프랑스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극히 일부라고 꼬집었다.
유럽항공사연합(A4E)도 AFP통신에 "운항 금지 조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프랑스 정부가 실질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각에선 2시간 30분이 아닌, 4시간 안에 열차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 국내선 운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프랑스 소비자협회는 "해당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항공기는 열차보다 승객 1명당 77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서 열차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항편이 대폭 줄어 타격을 받은 항공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협회는 프랑스 철도공사가 이번 조치를 악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