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핵심기술 해외유출, ‘경제간첩죄’로 다스리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13010006306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6. 13. 18:20

지난 12일 검찰은 공장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짝퉁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을 구속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경제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쟁국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범죄수익 환수도 유명무실한 게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수차례 개정,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강화했다. 반도체산업 경쟁국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고쳐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7건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5월 벌인 경제안보 위해범죄 단속 결과 77명(35건)이 적발됐다. 기술 유출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는 추세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고 처벌도 미미하지만 범죄규모는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 중 재산형과 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무죄가 60.6%, 집행유예도 27.2%에 달했다.

반면 대만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국의 경우 기술유출은 피해액에 따라 최고 188개월(15년 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첨단전략기술은 '개발' 못잖게 '방어'도 중요하다. 하루빨리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국가안보차원에서 '산업스파이죄'로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선진국 수준의 처벌수위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없이는 날로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산업스파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