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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명 전원 사망’ 우크라 여객기 격추한 이란, ICJ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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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7. 06. 11:10

캐나다·우크라·스웨덴·영국 등 공동 소송장 제출
"이란, 민간항공 보호 위한 협약 의무 위반"
Ukraine Iran Plane Crash <YONHAP NO-0202> (AP)
2020년 1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한 여객기 탑승자들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AP 연합
이란이 2020년 1월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를 미국의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을 받게 됐다.

중동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ICJ는 캐나다, 우크라이나, 스웨덴, 영국이 3년전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공동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973년 발효된 이 협약은 항공 테러행위, 폭파 등을 처벌·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으로, 몬트리올 협약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이란이 여객기 격추를 막기 위해 가능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으며, "국제법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기소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던 2020년 1월 8일 키이우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3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방공미사일 2발을 맞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모두 숨졌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이란 이중국적자)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이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여객기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해 1월 3일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키자,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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