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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잘 정착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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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01. 17:55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육아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 국내 종사자 인력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활용은 점차 불가피해질 것이다. 고용부의 이런 시범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시대의 예고편인 셈이다. 고용부가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한국어 소통능력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이슈들이 많은 만큼 선진국 사례들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의 경우 현재의 시급을 적용하면 월 급여가 200만~250만원 정도다. 이는 내국인의 월 평균 급여인 월 350만~450만원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낮은 반면 중국동포 가사도우미의 월 평균 250만~300만원에 비해서는 월 50만원 낮은 수준이다. 매달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에게 자녀와 가사, 그리고 노인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사도우미뿐만 아니라 국내 전 산업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원론적 반대보다는 오히려 무단이탈, 소재불분명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해서 세심한 선발과 입국 후 관리 등 문제를 방지할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고용부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의 활용에 나선 만큼, 차제에 가사도우미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R&D처럼 고급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만들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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