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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모순 빨리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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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02. 18:08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산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규제개혁, 민생 차원에서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자동차가격과 탄소배출 유발 등을 감안한 새 과세 방식으로의 개편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출방식을 바꾸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56년째 골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5단계였던 과세구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3단계로 축소됐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된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산출 기준이다. 여기에 승용, 화물 등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찻값은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의 소유자들이 불만이 많았다. 특히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배기량이 적어도 성능이 우수한 차가 출시되고, 고가(高價) 수입차가 증가하면서 고가 차가 오히려 세금이 적은 모순이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원만 부과한다. 그래서 찻값 2000만원대의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은 자동차세가 26만원이 넘는 반면 찻값이 1억6000만원에 달하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X는 10만원에 불과한 모순이 발생한다.

자동차세제 개편은 재산세와 탄소세 방식 등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첫째, 고가 차에 높은 세금이 매겨지고, 둘째,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대부분 서민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연계돼 있어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 원칙과 기준을 정밀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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