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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살인 예고자 신속 색출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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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06. 18:12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속에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했던 4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중학생도 여럿 있다고 한다. 경찰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살인 예고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자 국민의 외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종의 모방범죄인데 더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난 후 이달 3일은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다. 6일 오후 12시 기준 46명이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등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살인 예고는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오는데 모두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다.

살인 예고 중에는 "왕십리역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5명을 죽이겠다", "한티역에서 칼부림하겠다", "미사역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겠다"는 등의 섬뜩한 글이 게시됐다.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지하철 타는 걸 꺼릴 정도다. 언제 어디서 사건이 날지 몰라서다. 모방범죄인지 호기심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지만 시민 안전엔 위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례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경찰의 무기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살인을 예고한 11곳에는 장갑차를 배치하기도 했다. 다중 밀집지역 43곳에도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이 배치됐을 정도다. 테러는 물론 살인 예고 글까지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살인 예고자 46명에 대한 수사는 신속해야 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모방범죄로 번져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진다. 당장 외출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고작인데 앞으로 처벌을 더욱 강화, 아예 범죄의 싹을 자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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