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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 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공사장 ‘임금 체불’ 여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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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11. 10:08

고용노동부 로고2
정부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동안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임금 체불 우려를 낳고 있는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지난해 1~11월 건설업종의 체불액은 전년(2639억원)보다 51.2%나 증가한 3989억원으로 조사됐다"면서 "불황에 따른 임금 체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까지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 165건을 토대로 한 임금 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된다.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이 이어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이 있어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도 집중 관리된다.

이밖에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해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으로 한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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