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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일손 부족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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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17. 15:10

고용노동부 로고2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상대로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요건도 완화돼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취업 3개월차와 6개월차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고.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요건에 맞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길게는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요건이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학·대학원 졸업자들까지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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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지난해 12개 대학·3만 명에서 50개 대학·12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인근 고교 재학생 1만명에게도 진로상담부터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8000명으로, 디지털 분야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6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구직 의욕이 떨어진 청년이 대상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나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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