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외면한 ‘포퓰리즘’ 국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501001571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1. 25. 18:00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케 됐다. 반면 단선 기준으로 6조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특별법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에만 매달리면서 전국 83만개 영세사업자, 800만 근로자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영·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이 명분이지만, 경제성이 희박한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토록 해 재정운용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역의 철도건설 특별법도 줄줄이 국회에 대기 중이어서 형평성을 들어 통과를 요구하면 재정소요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지난 2021년 진행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수치가 0.483에 불과했다. 경제성이 이렇게 없는데도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 표만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2년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25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본회의 처리 무산 책임을 놓고 여야가 한심하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막판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대목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다. 중소기업계도 이 기구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정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2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부칙을 새로 다는 방법 등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제로 내달 1일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무리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당정이 83만개 영세사업자, 800만 근로자의 민생을 고려해서 일부 수용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