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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김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말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세종연구소 부소장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원장은 A씨에게 선거 공약 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해주기도 했다.
김 원장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B씨에게 A씨를 소개하며 "A씨가 이 후보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당부했다.
또 A씨가 건낸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B씨에게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B씨뿐 아니라 국방연구원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 관련 인사들이 주로 참여했던 '북한산등산모임'이 이 후보 선거 캠프 성격으로 발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을 함께한 국방연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고, 김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감사원의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감사원법 제36조에 의한 법적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