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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수사…“복귀 거부 전공의도 기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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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2. 21. 16:39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전공의 기소 방침
'의협' 대상 집중수사인지는 말 아껴…고발장은 접수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가능
[포토]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브리핑 현장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동석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주도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개인 전공의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고 전했다. 불법 집단행동 가담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교사한 자들까지 수사하고,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조기 복귀할 경우 사정을 반영해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집단행동을 방지·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무부의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협력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중수사를 진행할 '배후 주동자'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직역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관련 질문에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의협 집행부, 비대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또 일부 의사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무력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검토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과거 의료 파업 전례를 살펴봤을 때 불법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안으로 △업무방해죄 △업무개시명령 불복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파업 당시처럼 이번에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공정거래법 위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행동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해쳐질 경우,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수사 후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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