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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의대증원 소송’ 기각… 사태 수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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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5. 16. 20:07

서울고법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판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만에 하나 다르게 났더라면 내년도 의대 입학생 모집에서부터 일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항고의 뜻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오히려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전공의 등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점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안이 힘을 얻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는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의료계는 갈림길에 섰다. 법원의 판결까지 났으니 이를 존중해서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 정부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개혁 방안에 관해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법원까지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마당에 언제까지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계속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그런 투쟁의 결말은 의사와 환자들 모두의 극심한 상처와 피해일 뿐이다.

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은 법원이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판결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정부의 의료정책을 사법부가 판결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법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런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의료계가 법원에 판결을 구해놓고서 판결이 났음에도 그 의미를 지워버리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는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의료계가 지금부터라도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수습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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