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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KDDX선도함건조 수의계약 원칙처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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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5.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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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
국내 굴지의 두 조선사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의 수주 논리에 대해 한화오션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배포한 'KDDX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와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자사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자료를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8일 함정사업 설명회를 열고 KDDX사업과 자사의 2030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당시 HD현대중공업이 배포한 자료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마치 관계법령상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그러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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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올 4월 24~27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해 KDDX사업 등에 대해 홍보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은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20년 12월 23일로, 계약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오히려 원칙으로서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제11조 제4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법 제18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법 제19조에 의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에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던 2018년 12월 시행되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제101조 제11항 제1호 가.목), 해당 조항에 의하더라도 기본설계 완료 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제101조 제11항 제1호 나.목)"며 "군수품 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제4항)"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KDDX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은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지연 및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까지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은 "그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을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던 것은 방산선진국 대비 국내의 방산기술 격차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였다"며 "국내 업체간 기술격차로 인해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가 아니면 해당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 없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염두에 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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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방사청 개청 이래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자가 상세설계를 수행해 왔다'는 선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문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특히 특정업체가 KDDX 개념설계 군사기밀을 불법탈취하여 후속 기본설계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라면 연이은 상세설계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역설했다.

한화오션은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는 경쟁계약의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익이 아닌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임은 명백하다"며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을 필두로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고, 연구개발 및 건조 경험에 있어서도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한화오션이야말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최고의 시설, 인력, 기술력 확보 및 협력업체와의 시너지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의의 경쟁 과정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완수해 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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