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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모든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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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6. 04. 10:34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北 도발시 즉각 조치"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확성기 방송 같은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북한은 여러 차례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한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에는 결국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지만,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를 교란하는 등 도발을 일삼자 해당 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을 이날 정지한 것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언급하며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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