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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공제 상향 무게… ‘중산층 집 한채’ 상속세 큰 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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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6. 16. 17:55

이번주 與세제특위서 개편안 논의
"2개만 조정돼도 과세액 대폭 감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는 과세표준(과표) 상향조정과 공제 확대, 세율 인하 등이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선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재산을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볼 때 배우자 상속세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명목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내외까지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명목상 일본(55%)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이지만 실질 세율은 OECD 최고다. 한국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과세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는 할증까지 부과해 6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3%다. 이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만 놓고 봐도 평균 세율은 26% 수준에 그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표구간 상향조정 배경에는 24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 구조가 있다. 현행 상속 세제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최대주주는 60%)로 오르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뒤 사실상 제자리다.

그사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까지 76.7%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11.9% 증가했다. 코스피지수는 426.2% 올랐다.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고정하며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중산층도 수억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다만 상속세 개편안이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는 경제 활동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대표적인 세제"라며 "폐지, 개편으로 세수 감소는 적으면서 경제 활동 왜곡은 큰 세제가 타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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