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서 차 사고 낸 뒤 도주
10분 간격 3차례 음주 측정도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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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로 음주 반응을 확인했지만 A씨가 도주해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은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하게 돼 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사건 당일 A씨의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