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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정부 세법 개정안, 저성장 극복 마중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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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07.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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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한경협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경협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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