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재정지원·대상기관 지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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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재정도 지원한다.
농업을 통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도 지정 및 운영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원기관을 지정 및 운영한다. 지자체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9~10월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며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