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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임원 퇴직금 운용, 퇴직소득세한도 초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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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금융·증권 전문 기자

승인 : 2024. 08. 18. 18:00

김희주 전문기자 기사용 사진
얼마전 한 금융사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신 분과 자리를 했습니다.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원금이 2억5000만원인데, 지난 8년간의 수익률이 무려 400%로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에 감탄하며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얻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쉽니다. 세금을 5억원이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무슨 세금이 5억원이나 되느냐고 물으니,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들의 퇴직소득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평균 연봉의 20%에 근무 년수를 곱한 한도 내의 퇴직금만 낮은 이율의 퇴직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돼 세율이 훨씬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위 대표이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봉이 2억원이고,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한도는 3억2000만원(2억×20%×8년)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의 퇴직당시 잔고 12억5000만원을 퇴직금으로 판단, 3억2000만원은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고 나머지 9억3000만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보통 10% 내외로 세율이 낮을 뿐 아니라,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후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세금을 30% 또는 40% 할인해 줍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데다가, 세율도 매우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10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9.5%에 이를 정도로 높고, 세금을 당해 연도에 내야하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DC계좌로 입금해 주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까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DC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연봉의 20%라고만 안내하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20%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임원들은 퇴직소득세한도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퇴직연금 DC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를 직접 사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나 펀드를 사면 15.4%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당장 내는 세금이 없는 DC형 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할 때까지 수년간에 걸쳐 얻은 수익에 대해 퇴직할 때 한꺼번에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손실위험이 큰 대신 기대수익률도 높은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는 개인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절세형 계좌나 일반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퇴직연금 DC 계좌에서는 오히려 은행예금이나 위험도가 낮은 자산을 투자하는 등의 현명한 투자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주 금융·증권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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