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차 사업 계획… 대상지 10개소 추가 지정
거점형·마을형 구분 폐지… 개소당 2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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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1·2차 각 10개소다. 1차 대상지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올해 준공을 앞뒀고, 2차의 경우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2차에 이어 3차 건립 지원사업도 계획 중이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상지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당해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까지 총 30개 기숙사가 국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명목으로 추진 중이다. 이용 대상은 'E-8'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계절근로 인력이다. 이들은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시행규칙상 규정된 보증금과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군 단위 '거점형' 2개소, 읍면 단위 '마을형' 8개소 등 10개소씩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기숙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거점형은 국비 24억 원, 마을형은 15억 원이 3년에 걸쳐 지원된다.
3차부터는 기숙사 유형을 통합해 개소당 국비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거점형과 마을형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며 "예산 규모도 일괄적으로 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대상지 중 기숙사 문을 연 곳은 전북 고창군이 유일하다. 군은 지난 5월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연면적 950㎡에 지상 4층 규모로 군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2인 1실로 이용가능한 호실이 총 24개로 최대 48명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현재 40명이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기간은 비자가 허용한 체류기간과 동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존 5개월이던 E-8 비자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해당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체류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오는 10월에는 전북 진안군이 기숙사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나머지 8개 지자체도 올해 말까지 기숙사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반 시설 마련은 외국인 농업근로자에 대한 주거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인력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승규 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 인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긍정적"이라며 "이들에 대한 대우를 높이는 것은 추후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국내에 유입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설 건립만큼 중요한 것이 유지·보수"라며 "건물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