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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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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0. 15:44

1심 징역형 집유…2심서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法 "내막 잘 알았음에도 사건 축소·은폐에만 급급"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포함해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을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장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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