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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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휘발유는 20%(164원), 경유는 30%(174원) 인하된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후 2~6개월 기간으로 11차례 연장이 이어졌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의 근거가 됐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5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예상 대비 진도율은 34.9%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0.2%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