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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례적 위자료 액수…김희영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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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8. 22. 17:08

김희영 "법원 판단 받아들이겠다" 항소 포기 뜻 밝혀
法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동등한 위자료 부담해야"
법조계 "이례적 금액이지만 고법 선례 따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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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이사장 측은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을 최 회장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로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를 참작했다고 밝혔는데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노 관장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김 이사장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인과관계가 있는 주된 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통상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액보다 거액의 액수가 선고된 것은 앞서 서울고법의 판결이 파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적' 성격의 판결로서 항소하더라도 감경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의 이혼 소송을 맡은 김보람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간자에게 2000만원~3000만원 이상 선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기존 최 회장의 판결도 그렇지만 김 이사장에게 20억원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으로 징벌적 의미까지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김 이사장이 항소했더라도 앞서 서울고법에서 최 회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만큼 변동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인철 법무법인 리 이인철 대표변호사 또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은 맞지만 고등법원 재판에서 선례를 낸 만큼 하급심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그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항소해 금액 감경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큰 폭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날 최 회장 부부의 혼인 파탄 원인으로 김 이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향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도 노 관장 측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며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십여년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 계기로 더이상 도가 지나친 공격 행위는 멈춰달라"고 했다.
김채연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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