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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측 법률대리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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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8. 22. 17:33

구영배 대표 등 고소,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판매대금으로 위시 인수, 피해액 최대 5억원 추정
피켓 든 티메프 피해자들<YONHAP NO-3570>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로 손실을 입은 입점 판매업체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후 판매업체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판매업체 측이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주문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박 변호사는 구 대표가 판매대금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고,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판매업체들의 피해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현재 5개 업체가 소송에 참여했고 ARS(자율구조 조정 프로그램)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고발을 결정한다는 업체들이 많기에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계된 피해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급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최근 큐텐 재무본부장, 티몬 운영사업본부장,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큐텐과 티몬·위메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달 중으로 구 대표를 소환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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