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A씨,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구속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7010015123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8. 27. 18:09

국방부1
국방부검찰단이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A씨는 노트북 해킹을 주장해 왔지만 국방부검찰단은 A씨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포착하고 뇌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다만 A씨는 앞서 적용됐을 것으로 보였던 '간첩죄' 혐의는 벗고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만 받았다. 간첩죄까지 적용하기에는 적국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