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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운영사도 결국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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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8. 14:37

해피머니아이엔씨 전날 회생절차 개시 신청
내달 3일 대표자 심문 거쳐 ARS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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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로고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해피머니아이엔씨 자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압류 등을 막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인 27일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내달 3일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주는 제도로 최장 3개월까지 논의할 수 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회사는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7%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왔다. 이후 두 회사에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해피머니아이엔씨 쪽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해 결국 상품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는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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