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투입해 최대 60% 할인 지원
지방 미분양 취득후 5년 임대하면
양도소득 50% 면세 방안 추진키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연휴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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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5년 임대하면 '양도소득 50%' 면세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16만t)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하고,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양파·마늘도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이에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하반기 공공투자에 5조원을 보강해 공공기관 투자를 1조5000억원 추가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5만7000호)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집행도 최대 3조5000억원 늘린다.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은 지난해 보다 8000억원 늘려 5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2조9600억 대출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의 기준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다음 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추석연휴를 낀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