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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기술유출’ 혐의 항우연 연구자들, 징계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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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9. 05. 09:47

항우연 본사
대전 수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항우연
지난해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항우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인사팀에서 보고서 작성 후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항우연 연구원 4명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특정 시기에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중 별도로 지난해 10월 이들 연구자 4명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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