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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 7곳은 지난 3일부로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VOD는 케이블TV 시청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지상파 프로그램 방영 3주 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케이블TV사업자의 VOD 강제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통신협회는 "이번 행위로 인해 해당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이용료를 내고도 기존에 이용하던 무료 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PPM)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협회 측은"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고 규정하며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사업자가 VOD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성실하게 고객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는 지상파 FOD(Free Video on Demand)를 구매해 광고를 붙여 시청자에게 무료로 VOD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되며 2021년도부터 지상파TV와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국방송협회측은 이에 대해 "사업자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공급계약이 이미 2021년에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며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라며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지상파에게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OTT 가입자의 증가로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과 실적난이 이어지며 VOD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아울러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에서도 억지로 FOD를 구매해야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측은 "지상파 무료vod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서비스 종료로 보다 확실해 졌다"라며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서비스 종료 임박해서는 자막고지도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도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서비스는 이용약관 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은 지난 한 달간 시청자 고지·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며 "지상파 무료 VOD서비스가 시장에서 외면 받는 것도 이유지만 더 큰 문제는 케이블이 효용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SO의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대비 86.7%에 달할 만큼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측은 VOD에 광고를 붙여 수익화를 시도했지만 OTT의 흥행으로 수익화가 어려워지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2012년 지상파 콘텐츠 전체 이용 비중은 약 60%에서 2022년 약 30%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용건수 또한 2013년 1억3993만건에서 2023년 1418만건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