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외국인에 ‘바가지’ 후 ‘팁 주장’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정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8010004756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08. 10:21

3차례 부당요금 받아…자격 취소
택시기사 "정당한 팁이었다" 주장
法 "미터기에 직접 입력…팁 아냐"
139750664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외국인 손님에게 3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운전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 손님을 태운 뒤 실제 요금은 5만5700원이 나왔으나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미 지난 2022년 4월과 8월 두 차례 외국인 손님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게 적발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A씨에게 1차 적발 당시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가 3차 적발은 자격 취소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3차 적발 당시 받은 요금은 '정당한 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원 상당의 팁을 주는 것이었다면, 미터기에 입력된 요금을 보고 손님이 만원을 더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취지다.

아울러 A씨가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도 미터기 입력 방법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 자격 취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