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영구 제명’ 손준호, 中 지난 3월 공개 판결 주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2010008742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4. 09. 12. 17:59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판결
정작 손준호는 승부조작 부인
中 축협, 관련 내용 FIFA·KFA에 통지
중국 당국이 한국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선수 손준호가 자국 프로리그 팀인 산둥(山東) 타이산(泰山)에서 뛸 때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한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clip20240912175824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12일의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가 승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면서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반성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법치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한다.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손준호가 "부정 행위가 없었다. 진술은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었다. 나와 나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에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KFA)에 각각 통지했다.

중국축구협회의 공문에는 "사법 당국에 따르면 손준호는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당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 취득에 가담했다. 이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용할 경우 손준호는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뛰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난다고 해야 한다.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지난해 5월 중국 현지에서 형사 구금됐다가 올해 3월 극적으로 풀려나 귀국했다. 당시 중국 축구계에 만연했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바람이 대대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승부조작이나 뇌물수수가 구금의 주요 이유로 추측된 바 있다. 그러나 손준호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특별한 추가 해명 없이 함구했다. 그러다 10일 중국축구협회의 발표가 나오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자처,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현재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여론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산둥 타이산 시절의 조선족 동료인 김경도에게 받은 20만 위안(元·3760만 원)과 관련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역시 중국 당국과 앞으로 나오게 될 FIFA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