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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野…재정부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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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9. 17. 15:54

더불어민주당,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
최상목 "국가 전체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지역상품권
사진=연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강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법 도입은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해 20조9000억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3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는 2500억원이 편성돼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3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증가했다. 동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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