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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0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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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0. 09:31

테라·루나 발행사 파산 계획 승인
보상해야 할 전체 금액 추정 불가능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며 암호화폐 구매자 등에게 최소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브렌던 섀넌 판사는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이 추가 소송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정리 일환으로 암호화폐 구매자 등에게 1억 8450만 달러~4억 4220만 달러(약 2454억원~5882억원)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 7000만 달러(약 5조 9496억원) 환수금·벌금에 합의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테라폼랩스가 파산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보상 청구를 해결한 뒤 벌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상해야 할 가상화폐 전체 금액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 2022년 4월 테라·루나의 가치가 폭락하기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검찰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들인 뒤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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