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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견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급… 폐업 빠를수록 지원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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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26. 16:19

농식품부, 26일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지원단가 마리당 30만 원… 2027년까지 폐업
전업 관련 점포 철거비·재취업 성공수당 지원
잔여견 관리방안 마련… "안락사 절대 없어"
박범수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사육 농장에 대한 폐업 지원금을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 농장 등 업계는 해당 시점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농장·도축상인·유통상인 등 운영 중인 업계 수는 총 5898개소로 조사됐다.
기본계획은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3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위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따르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금은 305억 원으로 각 배정됐다.

농장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22만5000원에서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적정 사육마릿수는 분뇨 배출시설 신고 면적(㎡)에 면적당 적정 두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적정 두수는 1㎡당 1.2마리다.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는 한 마리당 30만원에 지원기간을 곱해 차등 적용한다. 지난달 7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2년으로 마리당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7일부터 당해 8월6일까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1.75년으로 지원금은 마리당 52만5000원이된다.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 폐업하는 경우 마리당 지원금은 22만5000원으로 종식 시점과 가까워질수록 지급 규모가 줄어든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로 산출해 지원한다.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할 시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안내문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식품부는 식용견에 대한 보호·관리도 추진한다. 현재 파악된 식용견 사육 규모는 약 46만6000마리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사육 포기 등으로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식기간 이후 잔여견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시설 및 농장 활용 등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잔여견 처리가 인도적 처리(안락사)로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종식 이행 기간동안)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릿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자체·농장주 등과 협의한 뒤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개 46만 여 마리를 정부가 모두 떠안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2027년 2월 이전까지는 관련 업계의 정상영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에 사회적 협조를 요청해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종식 시점 이후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식용 목적의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적극 홍보해 개식용종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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