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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조 출근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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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박서아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07. 07:00

출근길 사고 후 뇌출혈 발생…요양급여신청
근로공단 "사고와 뇌출혈 관련 없어"…불승인
法 "'사고 후 발병' 인정…기저질환 심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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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새벽조로 근무 시간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파주 소재 모 컨트리클럽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차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받자 2021년 7월 출퇴근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으로 미뤄봤을 때, 뇌출혈이 앞서 발생한 다음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A씨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 근무시간에 미달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해 오전 4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놀람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뇌출혈이 사고보다 선행됐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돼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출혈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선 "A씨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발병과 사고 사이의 순서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의식과 움직임이 있었고, 구급대원의 일지에도 '의식상태 명료'로 기록돼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출혈이 선행됐다면 사고 후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면서 뇌출혈이 사고보다 먼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사건 이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등으로 판정받았지만, 뇌출혈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8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기저질환과 겹쳐 뇌출혈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이틀 전 말번조(오후 1시~11시)로 근무하고, 이튿날 새벽조(오전 5시~오후2시) 근무 후 퇴근한 뒤 다음날 사고가 발생한 점을 두고 "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박서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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