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국감] 법사위,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에 재출석 요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8010003775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08. 11:43

노소영·노재헌에 재출석 요구
비자금 흐름·영향 파악해야
20241008010003444_1728291719_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를 가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노재헌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어 추가적인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현재 노소영 증인의 경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 당사자인데 과연 법사위에 증인으로 불러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들께서 숙고하셨으면 좋겠다"며 "아무래도 국감에 출석해 질문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질문 내용 하나하나가 자칫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과연 일방 당사자만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가 불출석 사유를 명시해 법사위에 제출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지만, 전혀 사유서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두 분의 이혼 소송이 단순히 개인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5공화국 세력의 정치비자금이 은닉·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여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비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기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전부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질의를 통해 충분히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확인할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들이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직접 나와서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추가로 김옥숙 증인의 경우 원로하시고 지병이 있어 사유서도 제출했다"며 "일단 재출석 요구를 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해 양당 간사 의견을 모아 제외할지 말지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조성한 비자금 규모 관련 내용이 담긴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출했다. 이들의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