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방송 가능하냐는 질문엔 "재판부 재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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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삼가는게 나을 것 같다"면서도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민께서 이러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법원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판결 선고시 중계방송 가능하도록 돼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관련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부 허가 사항이자 재량이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에는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역시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며 "적체된 재판에 즉시 젊은 법관이 충원돼 빨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