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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 계속 심리…“盧 분할 비율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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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27. 15:59

대법, 심리 없이 마무리 가능한 기한 넘겨
법조계 "노 관장 측 재산분할 비율 2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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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혼소송의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가 드러난 상황에서 '65:35'라는 재산분할 비율 또한 예외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최 회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25일 제기한 2심 판결문 경정 결정 청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전날부로 끝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자 1998년 5월 고(故)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음에도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가사 소송 전문가는 "보통 가사 사건에서 특히나 재산분할은 사실 인정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파장도 컸고 재산의 규모나 특유재산 인정 여부, 재산분할 비율 등 쟁점이 많았던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적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부담을 느껴 이를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의 하급심 집중 심리로 이어질 경우 최 회장에 대한 판결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라며 "사실 재벌 오너일가의 소유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놓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첫 판결인 것 같다. 특유 재산으로 보지 않고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 금액으로만 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전문가는 "노 관장에 대한 35% 재산분할 비율은 재판부의 편파적 선고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그 정도 분할 비율은 가사 재판을 해왔던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비율이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과 비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마도 15~20% 정도로 낮춘다면 법조계 내에서도 공감되는 결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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