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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부터 사용한 공무원 육아휴직 전기간…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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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0. 29. 12:00

해당 내용 담은 '공무원임용령'…내년 1월 시행
2024071501010011967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 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진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사항등이 담겼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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