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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년후 적자지만 국민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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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0. 29. 13:25

소득 대비 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0.9182%
2017년 이후 최초 동결
수가는 평균 3.93%인상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YONHAP NO-3484>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됐다. 2026년 적자 전환 전망에도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동결 후 두 번째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같이 12.95%다.

보건복지부는 "동결 이유로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더불어 건보료율이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원이며 작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자 전환이 전망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로 급등하다가 인상률이 축소됐다. 이후 인상률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였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됐다. 요양시설 수가가 7.37% 올랐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수가도 인상됐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210원 증가한다. 본인부담금은 1만6848원에서 1만8090원으로 1242원 오른다.

공동생활가정 수가 2.07%, 방문요양 1.89%, 방문간호가 2.34%, 방문목욕이 2.14% 각각 인상됐다.

◇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종일방문요양 이용일 22회로

복지부는 내년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가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등급은 기존 206만9900원에서 230만6400원으로, 2등급은 186만9600원에서 208만34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한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를 10일에서 11일로 늘리고, 종일방문요양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20회에서 22회로 확대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한다.

시설 입소자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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