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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압색…‘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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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30. 13:26

검찰, 구 대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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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가 2022년 8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LG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3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의혹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며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초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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