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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김동환 빙그레 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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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07. 13:58

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 500만원
재판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 3세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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