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장모씨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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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다가, 이광득 대표와 공모해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사고 후 도주한 뒤 이 전 대표 등에게 사고 처리 해달라며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 종용했다. 또 장씨에게 '사고내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지시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선고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숨죽이고 있었다. 최 판사가 '허구 대화 내용 지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세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죄책감에 의문을 표하자 옅게 한숨을 내쉬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김호중은 달아난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으로 나왔다. 결국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