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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개정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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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11. 13. 11:28

금융위_241113_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_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며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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