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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서동하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열고 △어머니 앞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최근 강원경찰청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군 장교 양광준(38)과는 달리 서동하가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동하는 지난 8일 12시께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의 거주지·직장 등을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받았다. 법원은 서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통신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또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