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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비방 소동’에도 與 대처 미온적…책임당원이 직접 ‘징계 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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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14. 17:58

황씨 "당무감사 해당 아니라고 하지만
규정 제14조 제1항서 관련자 조사 실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 대통령 비방 소동'과 관련해 당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책임당원이 직접 나서 작성자를 징계 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OO씨는 당 윤리위원회에 이 같은 소동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작성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씨는 과거 한나라당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해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책임 당원이다. 황씨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징계회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헌 제6조(권리 및 의무)에서 규정한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13일~2024년 11월 3일' 기간 동안 당원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명의로 201개의 글이 게시됐는데 익명작성이 안 되는 만큼 누군가 당원이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씨는 말했다. 복수의 한동훈인지, 한 사람의 한동훈인지 알 수 없으나 당이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밝힌 만큼 이 중 실제 작성자가 징계대상자라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특정기간 동안 한동훈 대표 부인 100개, 장인 134개, 장모 367개, 모친 155개 등 총 756개의 윤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달렸다고 한다.

황 책임당원은 징계사유로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를 들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해 민심을 이탈케 한 경우다.

황씨는 "당에서는 언론에 당무감사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당무감사위 규정 제14조(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제1항에 의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는 게시글 작성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한 대표를 제외한 한동훈들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을 여당일 수 있게 하는 원인이자 결과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결코 방조할 수 없는 행위며 이에 해당하는 당원은 즉시 제명처분해 당에서 속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윤리위 규정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당무감사위 징계안건 회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한 징계개시가 이뤄져야 한다. 당에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만큼, 후자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에 따라 징계가 개시될 것이라고 황씨는 밝혔다.

황씨는 "이 같은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작성자 등에 대해 징계를 신속 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당을 사랑하는 다른 당원 분들도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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