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선거법 1심만 ‘799일’…“이미 충분히 판단, 대법까진 빠를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5010008050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5. 17:43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이후 2년 2개월 심리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이재명 단식 등으로 지연
"이미 증인·증거 다 나와…1심 판단 유지될 것"
[포토] 이재명 법원-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기소일로부터 총 799일 만에 나왔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7배가량 늦은 결과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은 보다 신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사건을,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의 심리를 거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했다.

기소가 이뤄진 2022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이 120일인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 1심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16개월간 사건을 맡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난 1월 돌연 사표를 낸 것도 '재판 지연'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한성진 부장판사가 새로 오면서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공판갱신 절차'로 재차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두 달간 단식을 한 것을 비롯해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 정치적인 일정이 진행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사법부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심에서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 처리 기간은 보다 짧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사실상 사건과 연관된 거의 모든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관련 증거 대부분도 제시된 상황"이라며 "2심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증인을 불러 시간을 끌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기에 소용없다. 추가 증인·증거가 없다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1심에서 충실한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법원까지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대법관 구성이 보수·중도 성향 쪽으로 짙어질 것이라는 점도 이 대표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 1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선 강 변호사도 "판단이 유지될지에 대해 쉽게 말할 순 없지만, 지금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선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